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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총정리!

by yunupapa23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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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신청 조건

소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급여입니다. 단순한 실직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건1 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을 떠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인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1개월간 10일 이상, 3개월 이상 일해야 인정 받습니다.

 

조건2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는가?

    •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절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무 지속이 곤란한 경우
  • 본인의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예: 가족 돌봄, 왕복 3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 거리고 전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건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중요한 조건은 본인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구직 지원금입니다.
    • 만약 직장을 떠난 이유가 근로 능력 자체의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생일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일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정기적으로 구직 신청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정된 출석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거 온라인 제출을 통해 자신의 구직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조건

  • 계약 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년퇴직
    회사의 취업 규칙 등에서 정년을 정해 놓았고 이에 따라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 간병
    부모나 친족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 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가,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관꼐 확인 및 검토 후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보육중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활동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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