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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1️⃣ 신청 방법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2️⃣신청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
- ※ 예외: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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