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아래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 전세금 (주택: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실제전세금)
- 금융자산,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3️⃣ 신청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
- ※ 예외: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 유형 정의
구분 | 정의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비교
항목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적용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산정 기준, 가구 유형 구분 |
포함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 근로, 사업, 종교인 |
제외 소득 | 비과세, 가족 간 소득, 미등록사업소득 등 |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계산용)
업종 | 조정률 | 업종 | 조정률 |
---|---|---|---|
도매업 | 20% | 유흥·숙박·운수 등 | 55% |
농·임·어업, 소매업 | 25% | 중개·정보서비스·보험 | 60% |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 | 30% | 금융·예술·개인서비스 | 70%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부동산·전문서비스·교육·보건 | 75% |
전기·가스·건설업 등 | 45% | 임대업, 인적용역 등 | 90%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