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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총정리(신청 조건, 소득 조건)

by yunupapa23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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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아래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
신청 기간 자세히 보기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 전세금 (주택: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실제전세금)
  • 금융자산,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3️⃣ 신청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
  • ※ 예외: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 유형 정의

구분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각각 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비교

항목 총소득 총급여액 등
적용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산정 기준, 가구 유형 구분
포함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종교인
제외 소득 비과세, 가족 간 소득, 미등록사업소득 등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계산용)

업종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유흥·숙박·운수 등 55%
농·임·어업, 소매업 25% 중개·정보서비스·보험 60%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 30% 금융·예술·개인서비스 7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40% 부동산·전문서비스·교육·보건 75%
전기·가스·건설업 등 45% 임대업, 인적용역 등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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